정치일반

“국회-지방의회 소통 확대해야”

지방의회 자치입법 개선 토론회

전기성 지방자치학회 고문 주장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서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은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운영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고문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의 내용 중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을 통해 법률개정 촉진 및 조례 제·개정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는 내용이라 해도 지방의회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없다”며 “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발생해야 하는 갈등과 행정·재정적 손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과 국가정치의 존재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란 점에서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입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제약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며 “단체장에 비해 입법 보좌 조직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및 별도의 보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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